
운전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근처에 있을 경우 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단속시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 12조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운전 속도를 30km 제한합니다. 또한..
카테고리 없음
2024. 5. 19.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