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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근처에 있을 경우 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단속시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 12조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운전 속도를 30km 제한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교통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일반 과태료 및 범칙금보다 더 많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 범칙금이 일반 범칙금보다 더 많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주정차 단속,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또한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운전 과속, 주정차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통행금지 위반 등을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이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시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편으로 과태료, 범칙금이 따로 날아왔다면 모두 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혹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만 납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다른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 범칙금이 2배 높게 부과됩니다. 평일, 공휴일, 주말 구분 없이 365일 내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입니다. 거의 대부분 운전자분들이 운전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대에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할 경우 2배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시간에 위반할 경우에는 일반 과태료로 처분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단속시간에만 단속을 하는 줄 알지만 단속은 24시간이며, 단속시간으로 지정된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위반 시 2배 발생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