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항상 주차를 어디에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은 항상 만차고 일반 주차장도 만차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 주차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마땅히 없을 때 도로에 잠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주정차 위반 구역자동차 주정차 위반한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이라고 합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자동차 시동을 끄고 자동차에서 벗어난 상태를 주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차는 자동차 한 장소에 5분 동안 정지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는 어느 곳들이 해당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정차 위반 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건널목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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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