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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한 회사를 다닐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음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러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계산기 프로그램 그리고 미지급 시 대처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지급규정-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일주일(월~금)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이며, 회사에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형태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일주일 15시간 근무 1년 이상 다녔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적으로 1년 이상 다녔을 경우에는 한 달 월급정도가 퇴직금으로 발생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수록 퇴직금의 금액은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퇴직금이 천만 원 단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발생퇴직금-지급형태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기한 

    직원이 회사를 퇴사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지급기한이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퇴사한 날로부터 입니다. 회사를 더 이상 나가지 않은 날입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내가 회사에 퇴사한다고 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회사 대표와 근로자가 사전에 이야기를 하여 퇴직금 지급하기로 한 날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와 회사 대표가 서로 협의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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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은 본인이 회사 근로할 때 3개월치의 급여를 평균으로 계산한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회사 입사일과 퇴사일 날짜를 설정해 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하단에 재직일수를 계산됩니다. 화면 하단으로 내리면 재직일수를 바탕으로 퇴사하기 3개월 기본급여와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기간별일수와 기본급, 기타수당 합계를 아래에 나타납니다. 입력 후 하단에 있는 평균임금계산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1일 평균임금 금액이 입력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 아이콘을 선택하면 퇴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인의 실제 퇴직금 금액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금액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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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연차수당

    회사 퇴사를 하기 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연차가 몇 개가 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금-연차수당-계산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라면 사업주 대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를 할 때는 직접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신고도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신고방법
    퇴직금 지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