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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나라에서 지정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및 유효기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자동차 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면 검사기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을 미리 해야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소는 100%로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에는 사무실로 이동해서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 앞차가 예약하지 않고 와서 순서가 됐지만 검사를 못 받고 기다려야 한 적이 있었어요.
덕분에 그 뒤에 있던 제가 먼저 정기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차량에 두면 검사 완료 후 검사받은 날짜 및 검사 통과되었다고 기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잃어버렸다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사업용 자동차로는 렌트, 리스, 회사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앞 뒤로 30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날이 9월 1일이라면 앞뒤 8월 1일 ~ 10월 1일 사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