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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중고 또는 신차로 구매 후에는 취등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까지 계산을 해야합니다. 하지마 다자녀일 경우에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및 감면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얼마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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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취등록세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말로 취등록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취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재산으로는 자동차, 아파트, 빌라, 상가 등 부동산 그리고 토지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간혹 상속받은 것은 취득세 제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받은 모든 것들도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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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차 구매, 생애최초 주택구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일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입니다. 두번째 입양 자녀는 제외입니다. 세번째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 2명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에 따라 면제일 수도 있고 감면일 수도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자동차 대상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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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횟수

     

    그렇다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횟수에 대해 궁금해 하실겁니다. 그 이유는 다자녀 기준은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횟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일 경우 가구당 자동차 1대만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즉, 자녀수와 상관없이 다자녀 가구당 자동차 1대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받을 자동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2대까지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횟수는 자동차 1대뿐입니다.

     

    운전하다보면 번호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해야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방법 및 비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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